2016년02월27일 39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-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,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가 포함된다.
-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, 법원은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